[절세미인] 맞벌이부부 의료·교육비 공제, 소득 많은쪽에 몰아주는게 유리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해온 나절세씨와 작년에 취직해 월급을 받고 있는 부인 이성실씨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는 주위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절세 방법을 고민 중이다.

맞벌이 부부는 남편 또는 부인의 근로소득금액(급여 총액-비과세 소득-근로소득 공제) 또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을 경우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남편 또는 부인에 대한 기본공제나 추가공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연금보험 및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자녀 및 형제자매,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에 대한 인적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이 많은 고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보험 계약자여야 하고,피보험자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해당 근로자이고 피보험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각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해 보험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간 의료비 지출 합계액과 부부 각자의 총 급여액을 비교해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넷째,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 2명에 대한 교육비가 연간 500만원이며,남편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세율이 16%,부인의 총 급여액은 2500만원이고 세율이 6%라고 가정해 보자.남편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절감액은 88만원(주민세 포함)이다. 부인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경우 33만원이 절감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감액이 더 큰 남편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이 낫다.

넷째,임차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2009년 2월4일 이후 월세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임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 후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가족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결제자 기준이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근로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맞벌이 부부인 근로소득자는 불입액에 대해 일정액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근로소득자 및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전 세법상 공제되는 항목을 알아두고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13월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용연 세무사 <이현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