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요청 무시한 매수 손실…증권사 80% 책임"
입력
수정
증권사 직원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과도하게 사들여 손해를 입혔다면 증권사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서명수)는 최모씨가 D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권사는 최씨에게 11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매수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직원 류모씨가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1억7000만원어치를 사들여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D증권은 고객의 요청에 반하는 임의 주문을 하지 않게 류씨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씨가 전에도 요구보다 초과 매수한 일이 있는데도 최씨는 주문을 요청하면서 전체 금액만 정했을 뿐 종목별 수량과 가격을 특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증권사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최씨는 1996년 류씨에게 3개 종목을 전일 종가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류씨가 이보다 비싼 가격으로 1억7000만원어치를 사들여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서명수)는 최모씨가 D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권사는 최씨에게 11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매수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직원 류모씨가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1억7000만원어치를 사들여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D증권은 고객의 요청에 반하는 임의 주문을 하지 않게 류씨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씨가 전에도 요구보다 초과 매수한 일이 있는데도 최씨는 주문을 요청하면서 전체 금액만 정했을 뿐 종목별 수량과 가격을 특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증권사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최씨는 1996년 류씨에게 3개 종목을 전일 종가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류씨가 이보다 비싼 가격으로 1억7000만원어치를 사들여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