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화물 일부 스리랑카·중동 갈 예정이었다"

NYT "美경보기 타격 미사일 포함 가능성"
태국 법원은 미사일 등 북한제 무기를 운송하다 억류된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 승무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화물기의 승무원들은 일부 화물을 스리랑카와 중동지역에 내려놓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경찰 대변인은 14일 방콕 형사법원이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조사를 위해 승무원 구속기간을 12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태국 당국은 앞서 지난 12일 북한의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라 수송기에서 북한제 무기를 전량 압류하고 조종사 등 승무원 5명을 구속했다. 태국 신문인 방콕포스트는 승무원들이 경찰조사에서 최종 목적지인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중 스리랑카와 중동지역에 화물 일부를 내려놓을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승무원들이 화물기에 적재된 화물들이 원유 시추 장비인 것으로 추측했을 뿐 어떤 화물이 비행기에 적재돼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운용하는 공중조기경보기(AWACS) 타격용 미사일인 'K-100'이 압류된 화물에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태국 당국에 압류된 무기의 목적지가 이란일 것으로 본다며,이렇게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무기가 나중에는 중동의 과격 무장단체인 하마스나 헤즈볼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