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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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농협보험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농협보험을 입법 예고안에 담았으며, 농협은행과 회원조합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지위를 부여하고 '방카슈랑스 룰'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올해 중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