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 약속어음채무 부존재 확인

테스텍은 16일 박찬문 씨에게 제기한 어음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박 씨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판결문에서 "명동법무법인에서 2008년 1월18일 작성한 2008년 증서 제5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60억원의 약속어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