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콤, 330억원 횡령사건 발생

코디콤은 16일 회사 운영자인 김덕수 씨가 330억원의 횡령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자기자본대비 84.46%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기소혐의는 사실과 많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영실권자 및 대표이사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횡령과 배임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한국거래소는 코디콤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