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전 재개발추진위 설립은 무효

서울행정법원 '신당 8구역' 판결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중구 신당8 재개발구역 내 일부 재개발 반대 측 주민들이 중구청을 상대로 낸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이 임의로 확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를 만들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법적 지위와 법률 관계가 불완전해진다"며 "구청의 구역지정 고시 이전에 이뤄지는 추진위 설립 승인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09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추진위 설립 시점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 상당수 재개발 추진지역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았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