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특별자산펀드 모범규준 제정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는 23일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산펀드의 금융사고 발생으로 업계 전반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이번 규준을 제정했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의무화 △투자심의위원회 설치 △투자자금의 관리강화 △특별자산펀드 사업관련 계약의 사전 확인 의무화 △사업자의 능력파악 의무화 △투자사업에 대한 실사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외부평가 의무화로 사고발생(가능성)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며 "또한 운용·관리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