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2010 업무보고] 2급이상 공직자부터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도 측정 기관 478곳→650곳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부터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부패 비리 공직자를 공직사회에서 척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내년 주요 목표인 '사회적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격 향상'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권익위는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1차 대상은 정부 부처 국장(2급) 이상 고위 공무원 1500여명이며,2차 대상은 선출직 공무원 1500여명과 공공기관 임원 1500여명 등이다. 권익위는 아울러 인 · 허가,지도 단속 등 국민과의 접점에서 일하는 부패 취약 분야 일선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청렴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 인 · 허가,국고 지원,민간 위탁 · 인증 등 3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은 올해 478곳에서 내년에는 650여곳으로 확대한다. 권익위가 올해 청렴도를 측정한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39곳,광역자치단체 16곳,지방자치단체 230곳에 시 · 도교육청과 일부 지역교육청까지 총 478곳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거,권익위가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1070여곳이다.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면 인사와 예산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현장 방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이동신문고를 확대,내년 한 해 동안 전국 40여개 지역 총 500곳의 현장을 방문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는 140여곳을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직접 방문해 40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권익위는 또 시 ·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정심판 재심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