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여세 전자신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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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세 · 증여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전자신고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제도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자로 가입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제도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자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