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임대주택 불법 轉貸ㆍ양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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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2세대 수사의뢰동탄신도시에서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재임대(전대 · 轉貸)하거나 양도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이버 감시단' 매물광고 감시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전대 · 양도행위 등에 대한 서류조사를 실시해 불법이 의심되는 102세대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국토부,화성시,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합동으로 동탄신도시 내 5개 단지 3167세대의 임대주택 계약자 명부와 주민등록상 전 · 출입 기록,동사무소 확정일자부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사 결과 임대주택법을 위반했을 경우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불법 전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임대차 계약 해지와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기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이달 초 LH에 설치한 '사이버 감시단'을 통해 수도권의 주요 부동산 거래사이트에서 총 52건의 불법 전대 · 양도 관련 광고를 적발해 삭제하고,사이버감시단을 지역본부까지 확대해 임대주택 불법 매물광고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