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 대전망] 과표 8800만원이상 구간 소득세율 35% 그대로 유지

● 세제개편 내용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도 22% 그대로
폐업 영세자영업자 재활 땐…체납세금 최대 500만원 면제

올해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8800만원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낮아진다. 그러나 88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연말까지 사업을 재개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체납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무주택 자영업자는 월세 지급액의 40%(최대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 · 법인 · 양도세 어떻게 바뀌나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초과자의 경우 지난해 35%인 세율을 올해 33%로 낮추자는 게 당초 정부 원안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2년간 유예해 2011년까지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이하 15% △4600만~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봉 4000만원 이상~70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은 9만~40만원,연봉 8000만원 이상~1억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50만~80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는 과표 2억원 미만의 경우 지난해 11%에서 올해 10%로 낮아지지만 과표 2억원 이상은 지난해와 같은 22%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의 투자금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수도권 3%,비수도권 10%에서 올해의 경우 수도권은 공제혜택이 없어지고 비수도권만 7%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던 '양도세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단,올해 말까지 1년간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하면 과표 46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5%를 양도세액에서 빼준다. 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는 올해 10%만 매긴 뒤 2011년부터 20%를 부과한다.

◆소득공제,이렇게 달라진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바뀐다.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지난해 '연간 총급여의 20% 이상'에서 올해는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800만원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제율은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20%에서 25%로 오르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지난해와 같은 2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공제가 새로 생긴다. 부양가족이 있고 총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월세로 사는 사람이 대상이다.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없어진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장마저축에 가입한 사람(총급여 8800만원 이하)은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연간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12년 말까지 장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기타 바뀌는 세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올 연말까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직장에 취직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을 접기 전에 약 2500만원(매출 2억원) 이하의 소득을 올렸던 사람들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상 세금을 안 내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올해부터 2011년 말까지는 체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지 않는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가전제품에 올해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로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 2012년 말까지다. 이 밖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 범위가 종전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 등 5개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