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한국인 4727명 확인돼

[한경닷컴]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한국 민간인 4700여명의 연금기록을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사회보험청은 2차 세계대전때 일제에 강제 징용돼 일본 기업 등에서 일했던 한국 민간인 4727명의 후생연금기록을 확인,외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관련 기록을 제공했다.이번에 연금기록이 확인된 피해자들은 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정부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가을 징용 피해자 약 4만명에 대한 강제동원 기록 조회를 일본 정부에 요청했고,일본 사회보험청이 관련 연금기록을 조사해왔다.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16만여명이 일본의 공장과 광산등에 강제 동원됐다고 신고했지만 약 90% 정도는 입증 서류가 없어 강제노역 인정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강제 징용이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는 본인의 경우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 유족에게는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연금가입이 확인된 사람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일본 사회보험청은 “각 개인의 연금 가입 여부 외에 가입 기간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입 기간이 확실치 않으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연금탈퇴 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전시에 징용된 외국인의 후생연금은 급료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1942년 시작됐고,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귀국때 탈퇴수당을 지급토록 돼있다.그러나 당시 징용된 사람들은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귀국한 사례가 많았다.

최근엔 연금 가입기간이 확인된 양금덕 할머니(78) 등 강제징용 피해 여성 7명(징용 당시 13∼14세로 일본 나고야시 미쓰비시중공업 등에서 강제 노역)에게 일본 사회보험청이 물가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당시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99엔(약 1200원)의 연금탈퇴수당을 지급해 큰 파문이 일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