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청약 단순화 …사전예약때 '우선공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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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무주택자 등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아파트 청약제도가 내년에 대폭 손질된다. 소비자들이 쉽게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지방권의 청약 1순위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예 · 부금,저축 · 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전국 미분양 주택 12만채 가운데 10만채가 지방권에 몰려있어 청약순위가 별다른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곳은 지자체가 6개월~2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약가점제 등 입주자 선정 기준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우선공급 제도가 폐지돼 특별공급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노부모 우선공급은 노부모 특별공급으로,3자녀 우선공급은 3자녀 특별공급으로 통합돼 공급유형이 종전 7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일정도 공급유형별로 통합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우선공급이란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 무주택기간,자녀수 등에 따라 청약우선순위를 가려 자격을 주는 제도다. 반면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등 기본자격요건 없이 특별한 사유에 맞춰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 신청요건도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종전 80%)이면 청약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월 311만5000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생애첫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가구당 월소득 389만원인 무주택자도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종전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줬지만 앞으로는 '임신부부'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들이 청약을 하려면 병원으로부터 임신 진단서를 첨부하면 된다. 특히 청약 후 유산이 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신청 및 당첨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입주 후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등이 주택을 출입 ·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4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