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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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일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 만기연장 등 일부업무를 제외하고는 향후 6개월(2010.6.30일까지) 동안 영업이 정지되며, 임원의 집행정지와 함께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또한 향후 2개월의 이행기간 내 유상증자 등의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 등 정상화 조치가 취해집니다.
전일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말을 기준으로 총 자산 1조3222억원으로 전체 저축은행 자산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은 수신이 3.4%, 여신이 4.2% 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