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전망대] 전자어음제도 시행 후 문의 쇄도

지난해 11월 자산 외감 이상 기업에 대한 전자어음의무화가 시행됐다. 정부에서는 종이어음을 대신할 대체 상품으로 기존 사용하던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과 전자채권, 전자어음을 제시했다.

4일 기업신용정보제공업체인 중앙인터빌(http://www.interbill.co.kr)에 따르면 최근 명동시장으로 전자어음 할인에 대한 가능여부를 묻는 전화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할인 가능하다는 답을 얻기는 쉽지 않다.문의들어온 A사의 경우 'A급' 정도의 어음에 금액도 1억원 정도로 명동에서는 별문제 없이 거래될 수 있었지만 할인을 앞두고 배서자에게 배서하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외담대 즉 전자외상매출채권 이었던 것이다. 물론 할인은 불가하며 은행에서 대출형식으로 자금융통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주는 것에서 마무리됐다.

이후 B사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먼저 전자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출형식으로 할인을 할 수 있냐는 문의였지만 되돌아간 답변은 사채시장에서는 아직 외담대를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이었다. 대출을 의뢰한 업자는 자신이 신용불량이기에 은행에서는 자금융통이 안된다며 어떻게 할 수 없겠냐고 하소연 했지만 명동에서는 아직 전자어음에 대한 체계 구축에도 정신이 없어 신상품에 대한 취급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었다.

이처럼지난 해 11월 전자어음제도 시행으로 인해 명동사채시장은 하루 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청업자들에게 어음대체 상품에 대한 홍보 등이 잘 이뤄지지 않아 그러지 않아도 바쁜 일상을 보내는 하청업자들의 명동으로 향하고 있지만 헛걸음이 되기 일쑤다.

명동시장에서는 전자어음의 시행으로 어음의 전체적인 양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부채비율이 높지 않고 적자가 아닌 기업의 경우 적당한 선에서 할인을 받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지난주 C건설사와 D건설사 전자어음의 경우도 명동에서는 'B급' 정도의 어음이나 업자들이 경쟁해 할인해갔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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