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구성원에 대해 발주기관이 선금을 직접 지급하게 됨에 따라 지급기간이 최대 20일까지 단축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집행 효율화와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이런 내용의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종전에는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20일 내에 나눠주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