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지연 목적 법관 기피신청…해당 법관이 바로 기각해도 합헌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낸 법관 기피신청을 해당 법관이 바로 기각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일 김모씨가 형사소송법 20조 1항 등이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때 법관은 기피신청을 바로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공정성과 신속성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며 "법관의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급심이 이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도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조항이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너무 다양해 이를 보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무고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며 법관 기피신청과 함께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