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1학기엔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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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처리 늦어 불가능"올 1학기 시행을 목표로 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국회 법안 처리 연기로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나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으려던 수십만명의 저소득층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오는 27~28일 처리한 후 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 합의했지만 정부는 1학기 등록시점 기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2월1일 통과되더라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시행령을 준비하려면 3주가량 걸린다"며 "시행령이 마련되는 2월20일께는 신입생의 90%,재학생의 60%가 등록을 끝내기 때문에 1학기 적용은 어렵고 2학기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학기에는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 경우 40만~50만명가량이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 ICL 도입시 수혜 가능한 인원 100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는 거치기간에도 이자를 내야 하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원금을 갚아야 하는 반면 새 제도는 거치기간 무이자인 데다 대학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시작돼 훨씬 유리하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