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대표' 임기 2년으로

노조범 시행령 어떤 내용 담기나
노동부는 다음 주 중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을 내놓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5일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며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위원회 구성도 서둘러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는 복수노조의 교섭 시기,노조의 교섭대표 자율 결정 기간,교섭대표의 임기와 의무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 자격,추천권자,위촉권자,임기,운영 방식 등이 명시된다. 하지만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놓고 노사 간에 논란이 일고 있어 시행령에 이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명시내년 하반기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함에 따라 노조법 시행령에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복수노조의 교섭 시기가 최대 관심사다.

노동부는 기존 단체협약 만료 이후 노조가 최초로 교섭을 요구하는 시점부터 교섭에 들어가도록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사측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면 노조는 일정 기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뽑아야 한다. 자율 선정에 실패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를 맡고,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각 노조는 공동 교섭대표를 구성하게 된다. 시행령에는 교섭대표 자율 선정 기간,공동 교섭대표 구성 방식 등이 담긴다. 또 교섭대표 노조의 공정대표 의무 및 임기 등도 명시된다. 교섭대표 노조의 임기는 단체협약 기간에 맞춰 2년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교섭창구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근로 형태,근로 조건의 차이 등으로 개별 교섭을 신청할 경우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 교섭분리 신청 자격과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을 마련한다.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구성 방식 주목이번 시행령에는 다음 달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도 정해진다. 하지만 이미 법에 정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시행령에서 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위원(노동계 추천),사용자 위원(경영계 추천),공익위원(노동부 위촉)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과반수 출석,과반수 의결로 결정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공익위원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공익위원이 노동계나 재계 한 쪽 편만 들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셈이다.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공익위원의 독자적 결정을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통해 노사 어느 한 쪽에 편향된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막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을 '노동계'가 추천하도록 한 점도 최저임금위원회와 다른 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천자를 '총연합단체'로 명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만 추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는 양대 노총 외에 다른 노동단체의 추천 자격도 열어준 셈이다. 이와 관련,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간의 느슨한 연대'를 통해 추천하더라도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제3노총 추천 인사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국 단위 제3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시행령에 이 방안이 담길 경우 대표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