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3월부터 1% 안팎 오른다

공공택지 매입비 이자까지 포함
오는 3월부터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는 '땅값의 이자 산출 기간'이 1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유세도 분양원가 산정에 포함된다. 이로써 건설사의 자금부담은 줄지만 수요자들이 내야 하는 분양가는 1% 정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사의 땅값 이자기간과 보유세를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때 연장 · 추가해주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간 납부한 토지대금 이자만 분양가에 포함토록 하고 있는 현재 조항을 고쳐 최장 1년까지의 이자를 분양가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건설사가 낸 보유세를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택지 내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0.6~1% 정도 오를 것이란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주택공급이 활발해져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