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카드 다시 뛴다]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영업 광영화…덩치 커진다


상호저축은행들은 올해부터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등 많은 경영환경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중앙회(주용식 회장 · 사진)는 올해 전국 100여개 저축은행들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저축은행이 예탁한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높여 필요시 저축은행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영업환경 변화올해부터 저축은행들의 영업구역이 넓어지고 대주주에 대한 감독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상호저축은행법과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한다. 영업구역이 서울,부산 · 울산 · 경남,대구 · 경북 · 강원,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인천 · 경기,대전 · 충남 · 충북으로 나뉘어 이 중 한 곳에서 영업할 수 있다. 지금은 저축은행 영업권이 11개 구역으로 세분화돼 있는데 영업구역이 광역화하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더 넓은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적격성 심사를 한다. 이때 자격 미달로 판정난 대주주는 의결권 제한이나 보유 주식 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비과세 예금 허용 추진

중앙회는 올해에도 저축은행들이 비과세 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등이 저축은행 비과세 예금 취급 허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비과세 예금은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반 예금과는 달리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 수신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협,새마을금고,지역단위 농협 등이 비과세 예금을 취급하고 있다. ◆저축은행 지원 확대

주용식 회장은 "전산망 운영과 직원들의 위탁교육,내국환 및 카드업무처리,업계 홍보 등 저축은행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시중은행의 경우 예전에는 기업금융을 주로 취급했지만 최근에는 서민금융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며 "대표적인 서민 금융사인 저축은행의 시장 입지가 줄어들게 됐으며 이에 따라 고객서비스 개선 등 영업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전통적인 재산 증식방식이 예금이었으나 지금은 펀드 등을 통한 투자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수신금융 영역이 약화되어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에 버금갈 정도로 대형화됨으로써 저축은행 업계의 눈높이 차가 커진 것도 주 회장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주 회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탄력적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의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일부 저축은행의 경영실패 때문에 전체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두 차례의 금융위기와 영업환경 변화를 극복한 후 작고 강한 금융사로 새로 태어났다"며 "우리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서민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금융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 회장은 "현 정부의 주요 국가 아젠다 중 하나는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정책을 개발시키고 시행하는 것"이라며 "서민금융의 대표주자인 저축은행은 이러한 국가적 욕구를 이행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