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금자리, 수도권도 청약…신혼부부 주택 85㎡까지 확대

지역우선 공급비율 수정
다음 달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확 바뀐다. 13년 만에 바뀌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물론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통폐합되고 통장 가입도 의무화된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크기는 전용 85㎡까지 늘어나고 부적격 당첨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위례신도시 서울 거주자 몫 1200채수도권 아파트 지역우선 공급비율은 서울 거주자는 불리해지고,인천 · 경기 거주자는 유리해진다.

무엇보다 서울 거주자들의 청약기회가 크게 줄어든다. 대규모(66만㎡ 이상) 공공택지로 올해 신규 분양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와 내곡 · 세곡2 등 보금자리 2차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위례신도시는 사전예약 대상 2400채 중 1200채만 서울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이번에 공급될 아파트 부지(남성대CC)가 행정구역상 모두 서울이어서 '5 대 5' 비율이 적용된다. 강남 세곡지구(94만㎡)도 올해 말 본청약(잔여물량 20%) 때는 50%만 서울 거주자 몫이다. 반면 내년 이후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될 성남 · 하남쪽 아파트에는 '3 대 2 대 5' 비율이 적용된다. 행정구역상 성남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거주지별로 성남 30%,경기도 20%,수도권 50%씩 배정된다. 하남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경기 · 인천지역 공공택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 거주자의 청약기회가 있는 수도권 배정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올해 말 본청약을 받는 고양 원흥,하남미사지구(시범지구),4월 사전예약 대상인 구리 갈매 · 남양주 진건 · 시흥 은계 · 부천 옥길지구 등 보금자리 2차지구가 대표적이다.

반면 경기 · 인천 거주자는 서울 거주자의 우선공급비율 축소분만큼 혜택이 늘어난다. 위례 · 내곡 · 세곡2지구 등 서울 입성기회도 생긴다. 한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336만㎡)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이어서 100%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우면지구 역시 면적(36만3000㎡)이 작아 본청약 물량도 서울 · 과천 거주자 몫이 된다.

◆신혼부부에게 중형아파트 공급

3자녀 등 특별공급 신청자도 오는 8월부터는 청약통장(가입 6개월 이상)이 있어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통장이 필요없었던 노부모 · 3자녀 · 국가유공자 신청희망자도 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철거민과 장애인은 예외다. 특별공급 비율도 공공주택의 경우 종전 70%에서 63%로 줄어든다.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을 10%에서 3%로 줄이기 때문이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에게 10%(종전 30%)만 배정돼 특별공급 비율이 43%에서 23%로 낮아진다. 일반공급 물량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셈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규모는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된다.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통장 효력은 유지하되 과밀억제권역은 2년,기타지역은 1년간 통장 사용이 금지된다. 지금은 당첨 취소는 물론 통장 효력까지 사라졌다.

한편 작년 말 발표된 △지방 아파트 1순위 자격(통장가입 6개월) 완화 및 청약가점제 자율 적용 △생애첫주택 소득요건 완화(전년도 가구당 평균치의 100%) △특별공급 · 우선공급 일원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확대(임신부부) 방안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