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금융거래 안정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은 7일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 인터넷 뱅킹처럼 다단계 가입자 확인을 거쳐야 하고 자금 이체시 거래인증 방법과 보안등급별 이체한도도 인터넷 뱅킹과 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