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청구 할 수 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손왕석)는 다른 여성과 만나다 가출한 김모씨가 아내 조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김모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나서 별거가 장기간 이뤄졌고 부부 관계가 회복이 가능한 단계를 넘어섰다"며 "이런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되어야 부부 모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길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의 현행 '유책주의'의 예외 사례로,책임의 소재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결이다. 교육공무원이던 김씨는 1975년 조씨와 결혼한 뒤 2002년 다른 여성과 만난 후 5년6개월 동안 별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