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성과급 3년이상 나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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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주식·연계 상품으로…금융당국, 모범기준 마련올해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는 경영진에 성과급을 줄 때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한다. 나눠주는 성과급의 절반 이상은 주식이나 주식연계상품으로 줘야 한다. 단기 실적에 연계한 금융사의 성과급이 무리한 투자와 부실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6일 발표했다. 모범규준은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금융사 41곳에 적용된다. 은행권에선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18개 은행이 모두 포함됐다. 7개 금융지주사도 대상이다.
증권사의 경우 우리투자 동양 대우 삼성 한국투자 현대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 미래에셋 대신증권 등 자산 5조원을 넘는 10개사가 대상이다. 보험사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삼성화재 등 6개 보험사가 적용을 받는다.
대상 임직원은 회사 경영진과 투자금융 외환딜링 트레이딩 등 금융사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금융사가 이들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줄 때 반드시 40~60%는 3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해야 한다. 분할 지급하는 부분의 50% 이상은 주식 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주도록 했다. 모든 위험이 해소되고 성과가 확인된 다음에 보너스를 받아가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본봉 10억원,보너스가 10억원인 은행장의 경우 현재는 당해연도에 현금으로 모두 받지만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50%인 5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나머지 5억원은 3년간 나눠받게 된다. 또 2억5000만원 상당 이상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받게 된다. 경영 성과가 목표에 못 미치거나 투자 손실 등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경영진과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금융사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된 사외보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보너스 규모 등 성과 보상 내역은 결산 후 3개월 안에 공시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