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라이프, 채권압류·추심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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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라이프는 7일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취하하고 집행해제한다는 내용의 증명원을 서부지방법원부터 접수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2009년 6월23일에 제기됐던 공증어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건이 모두 종결됐다"며 "다비드파워(주)와 관련된 소송관련 우발채무는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회사측은 "2009년 6월23일에 제기됐던 공증어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건이 모두 종결됐다"며 "다비드파워(주)와 관련된 소송관련 우발채무는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