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 R&D투자 최대 30% 稅공제
입력
수정
●올해 달라지는 中企 조세지원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중소기업 조세 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부터 신성장동력 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 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이 종전 25%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30%로 높아진다. '30% 세액공제' 대상 사업군은 LED(발광다이오드) 응용이나 그린수송 시스템 등 신성장동력 분야를 포함해 첨단 그린도시,고부가 식품산업,글로벌 교육서비스,녹색금융,콘텐츠 · 소프트웨어,고도 물처리 분야 등이다.
또 특별세액 감면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 범위가 확대돼 인력공급업,고용알선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은 3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 분야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율은 5~15%에서 15~30%로 높아진다. 창업 후 3년 이내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4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내면 된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을 제외한 낙후지역으로 옮겨가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감면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낙후 정도와 관계없이 지방으로 이전 후 5년간 100%,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이전 후 최초 7년간 100%,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최대 연간 300만원)'는 일몰 규정이 폐지돼 기존대로 시행하고,법인세 ·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2년부터 적용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