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네바다주, 남성 매춘부 합법화 논란

일부 지역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돼 있는 미국 네바다주에서 남성 매춘부의 등장이 법으로 허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6일 네바다주 나이 카운티 당국이 성매매업소 ‘섀디 레이디’의 여사장 보비 데이비스가 지난해 6월 제출했던 남성 종업원 고용 신청을 최종 허가해 조만간 미국 최초의 ‘합법적 남성 매춘부’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네바다주에서는 10개 카운티가 성매매를 합법화했으며 섀디 레이디를 비롯한 주내 총 25개 업소가 영업 허가를 받았다.라스베이거스 등은 합법화 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데이비스는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만났던 다른 많은 여성처럼 나도 남성 매춘부 서비스가 필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100명여명의 넘는 구직자가 몰렸지만 모든 행정절차를 마칠 때까지 고용을 미뤘다”고 말했다.또 남성 매춘부 지원 자격에 대해선 “온몸을 문신으로 뒤덮고 피어싱을 한 과체중의 남성들은 자격이 없다”며 “30~50세 정도의 몸매 좋은 남자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내 성매매 업계는 데이비스의 계획에 반발해왔다.네바다주 성매매협회의 로비스트로 일해온 조지 플린트는 “세계 역사상 남성이 매춘 허가를 받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면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