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前 전임자 임금요구 파업은 불법"

임태희 노동장관 '취임 100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취임 100일인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개정 법과 다르게 전임자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오지 않았는데도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평화의무 위반"이라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고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간 협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도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7월1일 이후에 적용되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상한선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노동 및 경영계 대표로 '제3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 장관은 "심의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특정 이해집단의 대표자들로만 구성된다면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며 "노동계나 경영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s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