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LG파주공장 임투세액공제 혜택 받을 듯

정부, 수도권 과밀억제권만 제외
올해 말까지 한시 연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16곳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등 대기업 사업장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0일까지 청와대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의 일정액(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3%,그 외 지방 투자 10%)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해 말에 끝날 예정이던 이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되 대상과 혜택 범위를 지방 투자 기업에 한해 7%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지방'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재정부는 이날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정하는 것을 1순위 방안으로 정했다. '수도권과 그 인접지역,일부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하는 방안은 2순위로 제시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