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간·인원 한도정해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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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오는 7월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들은 정해진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인원도 제한받는다.
노동부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과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세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구성하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는 기업 규모별로 전임자들의 유급 업무시간 총량을 정한다. 또 타임오프 대상 전임자 수도 제한한다.
가령 심의위원회가 '300인 미만 기업은 연간 총 2000시간(근로자 1인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의 타임오프를 적용받고,대상자는 최대 2인'이라고 정하면 300인 미만 기업 노조의 경우 1명이 노조 업무에 전념하고 연봉을 100% 보전받거나,아니면 2명이 각각 6개월씩 노조 업무에 전념하고 50%의 연봉만 보전받을 수 있다.
또 심의위원회 추천 자격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단체에만 주어진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경영계는 경제 5단체가 추천 자격을 갖는 셈이다. 개정안은 복수노조 중 한 곳이 기존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노조는 14일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뽑을 수 있게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