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 교섭단계 너무 복잡…준비에만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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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소송제기땐 교섭장기화 우려노동부가 11일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세부 방침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위법 소지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위원에 지나친 결정권
타임오프 시간 악용땐
혼란 가중·위법 논란 가능성도
노사는 무엇보다 교섭 요구부터 실제 교섭까지의 과정이 최대 10단계에 달하고 준비 기간으로만 두 달을 넘길 수 있어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안을 취합해 정리하는 기간,실제 교섭 기간 등을 합할 경우 1년의 절반 이상을 교섭에만 매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섭은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범위와 총량,대상 인원 수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공익위원에 지나친 결정권을 부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심의위원 3분의 2 참석에,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이마저도 안되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 · 의결토록 했다.
시행령은 더 나아가 공익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의위원은 15명이지만 공익위원 3명의 의견만으로 타임오프 시행안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시행령이 타임오프 적용 대상 인원을 제한키로 한 점도 논란거리다. 노조법에는 인원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지나치게 많은 조합원이 타임오프 시간을 나눠맡을 경우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조항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노동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모르겠다"며 "위법 논란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도 "기업 규모별 타임오프 총량을 마련하는 마당에 인원 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경봉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