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세법 시행령 개정] 月 400~800만원 봉급자 세금 5~6% 감소

300만원 이하는 변동 없어
소득세율이 과세표준(연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등을 뺀 것) 구간별로 올해 최대 1%포인트씩 낮아짐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과표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 구간은 세율이 종전대로 각각 6%,35% 유지되지만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작년 16%에서 올해 15%로,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 4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서 원천과세되는 세금이 작년 14만4440원에서 올해 13만6550원으로 7890원 준다. 월 500만원 소득자도 원천징수세액이 28만440원에서 26만4050원으로 1만6390원 줄고,월 600만원 소득자는 41만6440원에서 39만1550원으로 2만4890원 덜낸다. 월소득 800만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81만370원에서 76만8490원으로 12만5430원 감소한다. 세금 감소폭은 소득구간별로 5~6%다. 이에 비해 과표 8800만원을 초과하는 월 1000만원 고액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23만3250원에서 117만4450원으로 세율 감소폭은 4.8%(15만9260원)로 상대적으로 낮다.

과표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당초 지난해 35%에서 올해 33%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2년간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세율이 35%로 유지됨에도 세금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소득분의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월급여 300만원 이하 소득자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 원천징수세액이 작년과 같다. 세율을 이미 지난해 2%포인트 낮춘 만큼 올해는 6%로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