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통합 특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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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넘는 통합市에 건축허가권인구 100만명이 넘는 통합시는 50층 이하 건축물을 지을 때 도(道)의 승인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인구 100만명을 넘는 통합시의 시장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권,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을 갖도록 했다.
또 그동안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21~50층,연면적 20만㎡ 미만 건물 건축허가를 시에서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가 지정하던 택지개발 예정지구도 통합시와 도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부시장 1명을 더 둘 수 있게 했다.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인구 수와 도시 특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통합 자치단체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기존 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정 · 재정상 지원 혜택이 유지되며 통합 이전 지자체에서 받던 정부 지원금(교부세)을 5년간 보장받는다. 행안부는 이 법안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출범하는 통합 지자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창원 · 마산 · 진해 통합시가 처음으로 혜택받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