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세법 시행령 개정] 대형 TV·에어컨·냉장고 등 가격 6.5% 오른다

저소득층 월세 40% 공제
기획재정부는 12일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세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기업투자 활성화설비투자자금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수원 등 16곳)에 한해 1년간 추가 연장된다. 공제한도는 종전 투자금의 10%에서 7%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등은 1년간 더 임투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사업장을 옮길 때 주어지는 세제지원 혜택(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이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은 수도권 인접 여부,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전국 5대 광역시와 수도권과 맞붙은 천안 아산 당진 등 충청 · 강원지역 10개 시 · 군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이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보고 기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7년간 법인세 100% 감면,이후 3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서민생활 안정과 고소득자 과세 강화

월세를 사는 저소득 근로자는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월세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는다.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에 사는 경우다. 월세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월세 소득공제와 같다. 다만 입주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전세자금을 빌려야 하며,무상 또는 낮은 금리(연 5% 이하)로 돈을 빌리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올해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직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체납세금을 사면받을 수 있는 기준도 정해졌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부부합산 기준)가 받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기준이 확정됐다.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증금의 60%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 '3억원을 초과한 전세보증금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약 연 5%)을 곱한 뒤 대출이자와 재산세,보험료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대소득 간주 금액)이 과세 대상이다.

◆에너지 절감 유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TV,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확정됐다. 4월부터 품목별로 전력소비량이 상위 10%인 제품에 대해 5%의 개소세가 매겨진다.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에어컨은 월소비전력 400㎾ 이상,냉장고는 월소비전력 45㎾ 이상,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시 소비전략 750W 이상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에어컨은 40평대 아파트 이상,TV는 50인치 초과,드럼세탁기는 세탁용량 12㎏ 이상,냉장고는 용량 600ℓ 초과가 될 전망이다. 가격은 교육세를 포함,6.5% 오른다.

이태명/박신영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