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창] 기업·장애인 윈윈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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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노동부가 개정 공포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됐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 역시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의무고용률 상승이라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무고용제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전체 장애인고용률이 아직 2%에 미치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담겨 있다.
기업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있다. 바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다. 이는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골자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에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미 우리나라 1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포스코가 설립한 포스위드의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다. 또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알고 있고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적합한 직무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고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업의 의지다. 기업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장애인 고용을 시작한다면,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장애인력을 훈련해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편리한 작업장 및 설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장애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것을 장애인 고용을 시작해본 기업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최근엔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임용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남부지사장
기업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있다. 바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다. 이는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골자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에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미 우리나라 1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포스코가 설립한 포스위드의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다. 또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알고 있고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적합한 직무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고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업의 의지다. 기업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장애인 고용을 시작한다면,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장애인력을 훈련해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편리한 작업장 및 설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장애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것을 장애인 고용을 시작해본 기업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최근엔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임용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남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