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환경부 '탄소 사업' 유치戰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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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 주관부처 1월말 확정5년여간 끌어온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주관부처 선정이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가스 규제권과 감소 지원책이 포함된 미래형 사업일 뿐 아니라 승자가 향후 국가환경 정책을 주도하게 돼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2일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연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주관부처를 선정하고 2월 중 시행령을 마련해 4월 초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2006년부터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서로 자기영역이라며 각축을 벌여왔다. 환경부가 탄소 라벨링 제도를 발표하면 지경부가 전력소비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기제도를 도입한다고 맞섰다. 또 환경부가 탄소포인트 제도를 내면 지경부가 탄소캐시백 제도로 맞불을 놨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과 관련해서도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지경부는 연료소비효율로 따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인 배출권 거래제를 두고도 기싸움이 거세다. 지경부는 작년 하반기 전력거래소와 함께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했으며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도 작년 증권거래소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초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이나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목표를 설정하고 여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두 부처의 힘겨루기는 물론 사업을 주도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 때문이다. 사업장 온실가스 의무보고제도,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 굵직굵직한 세부사업이 기다리고 있다. 지원 정책과 규제 정책을 동시에 손에 쥐어 막대한 파워를 행사할 수 있다. 양측의 경쟁이 가열되자 녹색성장위원회는 주관부처와 온실가스 거래 주관기관을 따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업들도 이번 싸움의 결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경부가 주도할 경우 지원책 위주로, 환경부가 가져갈 경우 규제책 중심의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경봉/주용석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