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인가 위법"…법원, 인가 자체는 취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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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서울대 등 25개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로스쿨 인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은 법학교육위원이 심의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심의 · 의결한 2008년 1월 15차 회의에 로스쿨을 신청한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위법 이유를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심사기준과 현지조사 · 채점표 작성 등은 적법하며 서울대와 이대는 서울권역 대학 중 1 · 5위,경북대와 전남대는 지방권역 대학 중 1 · 2위로 평가돼 소속 교수들이 회의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인가받을 수 있었다고 보여 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은 법학교육위원이 심의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심의 · 의결한 2008년 1월 15차 회의에 로스쿨을 신청한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위법 이유를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심사기준과 현지조사 · 채점표 작성 등은 적법하며 서울대와 이대는 서울권역 대학 중 1 · 5위,경북대와 전남대는 지방권역 대학 중 1 · 2위로 평가돼 소속 교수들이 회의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인가받을 수 있었다고 보여 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