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 미술관 상표등록 동의 법규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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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1심 판결 뒤집어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씨의 이름을 놓고 상표 분쟁을 벌여온 경기도와 한 대학교수가 1 · 2심에서 승소와 패소를 주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경기도문화재단이 경북 K대학의 H교수가 등록한 '백남준 미술관' 상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을 뒤엎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H교수가 상표를 출원 · 등록하는 과정에서 백남준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H교수 측은 "납득할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1993년부터 백씨의 다큐멘터리 작가로 작업하며 친분을 쌓아온 H교수는 백씨 요청에 따라 대구에 그의 이름을 딴 소규모 미술관 건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1999년 '백남준 미술관'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2001년 등록했다.
H교수는 등록과정에서 백씨가 동의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백씨가 적었다는 "H교수가 대구에 백남준 미술관을 건설하는 것을 허가한다. 백남준" 등의 메모지도 제출했다.
H교수는 경기도 산하 경기문화재단이 2006년 '백남준 아트센터'를 착공,2008년10월 개관하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재단은 "H교수가 백씨 동의 없이 상표를 등록했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냈다. 1심인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5월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아 등록하는 성명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승낙 여부와 관련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H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H교수가 제출한 증거로는 미술관 건립 말고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까지 백씨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척기간 조항과 관련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무단으로 타인의 성명을 모방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
H교수측은 "백씨로부터 '백남준 미술관' 건립 동의를 받았고 백씨 측이 출원 11년이 지나도록 문제삼지 않은 상표"라며 "법원이 제척기간이 지나 동의 부분을 더이상 문제 삼을수 없는데도 문제를 삼은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