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처장 "세종시法 폐기후 제정"…토지환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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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시 수정안의 입법 형태와 관련해 "전문 개정보다도 대체입법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존 세종시 특별법을 폐기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담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로 법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법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전문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 형식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체입법으로 할 경우 여러 가지 소송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입법을 하든 전문 개정을 하든 (토지)환매권 행사가 따를 것"이라며 "양자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체입법을 한다고 수정안 발표에 의한 충격이 심화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미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담는 그릇은 입법 원칙에 입각한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 같은 입장을 이미 정운찬 총리에게 전달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이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로 법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법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전문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 형식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체입법으로 할 경우 여러 가지 소송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입법을 하든 전문 개정을 하든 (토지)환매권 행사가 따를 것"이라며 "양자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체입법을 한다고 수정안 발표에 의한 충격이 심화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미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담는 그릇은 입법 원칙에 입각한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 같은 입장을 이미 정운찬 총리에게 전달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