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건평씨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원은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에게 세종증권 매각비리와 관련,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캐피탈 대표 홍기옥씨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9억6000여만원을 수수하고,자신이 운영하던 정원토건의 법인 자금 15억여원을 횡령한 데 이어 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7000여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및 노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