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금융 검사에 계좌추적권 발동

금융감독원이 KB금융과 국민은행을 종합검사하면서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 금융실명거래 위반, 구속성예금,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규모를 축소했다는 제보가 있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려면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해 다음달 5일 종료할 계획이지만 여러 상황을 검토해 봤을 때 검사기간 연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