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택시 승차거부 단속…서울시, 2월부터 강남 2곳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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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강남대로 2곳의 불법주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통해 택시 야간 승차 거부를 단속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지점은 강남구 역삼동 강남CGV 앞과 맞은편 지오다노 매장 앞이다. 단속은 모니터링 요원이 CCTV 영상을 보다가 승차 거부로 의심되는 장면이 목격되면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영상을 토대로 차적을 조회하고 120 서울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 신고목록과 대조해 과태료 부과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택시 승차 거부 신고는 많지만 민원인 신고 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9.8%에 그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2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종로 · 충무로 · 신촌 · 홍대 등 주요 지역 위주로 올해 CCTV 단속지역을 11곳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속지점은 강남구 역삼동 강남CGV 앞과 맞은편 지오다노 매장 앞이다. 단속은 모니터링 요원이 CCTV 영상을 보다가 승차 거부로 의심되는 장면이 목격되면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영상을 토대로 차적을 조회하고 120 서울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 신고목록과 대조해 과태료 부과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택시 승차 거부 신고는 많지만 민원인 신고 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9.8%에 그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2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종로 · 충무로 · 신촌 · 홍대 등 주요 지역 위주로 올해 CCTV 단속지역을 11곳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