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 377조 국가채무로 편입 '주목'

국가채무 통계 2012년부터 개편
정부가 2012년(2011년 회계연도 기준)부터 국가채무 통계에 공공기관 빚을 포함시키려는 것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채 규모를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갈수록 중요시되는 재정 건전성에 좀 더 관심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채무 통계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정부 정책을 대신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채무도 국가의 책임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논리가 바닥에 함께 깔려 있다.


◆공기업 포함 여부가 최대 관건현재 정부가 국가채무를 발표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현금주의 방식이다. 단 IMF와 다른 것은 공공기관을 국가채무 산정 기준에서 뺐다는 점이다.

이는 2005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가 300조원대라는 정부 발표와 1000조원까지 된다는 일부 의원 및 전문가들의 주장으로 채무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채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국고국을 통해 회계기준을 발생주의로 개편하고,TF를 통해서는 공공기관 부채도 국가채무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금주의 회계는 현금이 들어올 때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이 나가는 시점에서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이며,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의 실질적인 유출입과는 별도로 그러한 거래를 유발시키는 회계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관련되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다. 현재 공공기관은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기업과 나머지 준정부기관으로 나뉜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도 비영리 사업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과학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국가채무 통계작성 대상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TF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기업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과 같은 영리적인 성격이 강한 준정부기관은 올 하반기 공청회를 통해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부채 750조원 육박하나

TF팀은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연말부터 4개팀이 미국과 호주,일본,유럽연합(EU) 등을 대상으로 해외 연구를 진행했으며 조세연구원에서 이들 자료를 취합해 상반기 안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방안은 EU가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성 테스트'다.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수익창출 면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는 곳은 국가채무 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TF 측에서 기준을 제시하면 재정부의 공공정책국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만일 공청회와 TF팀의 작업을 통해 이 기준 안에 공공기관이 포함된다면 2009년 기준으로 국가채무 규모는 최고 74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09년 기준 국가채무로 측정된 366조원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297개 공공기관의 부채 377조원을 더한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는 물론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744조원)까지 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기업=자체 수입 비율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는 기업으로 기업적 성격이 큰 공공기관을 말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준정부기관=공기업보다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 집행하는 성격이 큰 공공기관이다.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