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상환법 통과, 올해 1학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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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법안 처리로 대학생들은 재학중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