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25일부터 시행

펀드 판매회사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서비스를 제고하기위해 도입된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앞으로 환매수수료와 제반비용 부담 없이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전산시스템과 세제문제로 사모펀드, 단독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등은 1단계 시행에서 제외되며 오는 상반기 중 이동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제도 시행으로 판매회사별 경쟁체제가 마련되고 판매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펀드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