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씨엠에스,네오엠텔이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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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에스는 네오엠텔이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네오엠텔 또는 대리인에게 회사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영업소에서 영업시간에 한해 지난해 12월 28일자 주주명부를열람 및 등사토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