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원판결 이례적 공개 비판

변호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 회장 김평우)가 법원의 '강기갑 무죄'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변협이 시국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판결에 대해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변협의 가세로 법원과 대립하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는 여권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변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강 의원에 대한 판결에 적용된 일부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도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판결이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높여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103조에서는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토록 하고 있는데 법관이 자신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대정신에 어긋나게 논리를 전개했다"고 지적했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고 과도한 비판은 사법권 독립을 해칠 수 있다"며 강 의원 판결을 감쌌던 대법원에 대해서도 변협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협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비판만 허용된다면 국민에 의한 사법부 견제가 어찌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 회장 백승헌)은 이번 성명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변협은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회적 의미와 영향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