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도 희망근로 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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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올해 희망근로사업에 장애인 참여율을 높이고 중증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사업 참여자격을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세대원으로 제한하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또 중증 장애인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던 지침을 수정,해당 사업에 참여할 정도의 근로 능력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행안부는 사업 참여자격을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세대원으로 제한하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또 중증 장애인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던 지침을 수정,해당 사업에 참여할 정도의 근로 능력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